연중 24시간 의무영업 폐지 등 ‘불공정 계약 근절’ 법안 발의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그동안 편의점은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연중무휴 24시간 문을 열어야 했다.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본사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 ‘현대판 지주와 소작관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편의점의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본사의 가맹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철회 가능,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등이다.
참여연대 등은 “편의점과 본사는 리스크(위험)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본사는 수익만 가져가는 관계”라면서 “이렇다보니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업난과 창업의 수월성 때문에 편의점을 열려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자 본사는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고 근거리에 마구잡이로 출점을 시켰다”고 비판했다. 2006년 9923개였던 편의점은 2011년말 기준으로 2만1221개로 늘어났다.
이들은 “과도한 해지위약금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주는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가맹점주들은 사업을 그만둘 자유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함께 “편의점 본사가 담배광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