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편의점주 자살 남의 일 같지 않다”

박순봉 기자

시민단체·누리꾼, 불공정 계약 근절 촉구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집을 담보로 편의점을 창업했지만,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임영민씨(31·가명)의 사연(경향신문 3월15일자 12면 보도)이 소개되자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이 기회에 편의점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누리꾼 ‘oll9****’는 “나도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본사는 나몰라라 한다”며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아끼려고 하루 16시간을 내리 근무한다. 내 돈 투자한 노예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jjin****’도 “알바 못 써서 박스 깔고 가게에서 자는데 단골 손님이 나보고 독하다더라”며 “휴일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한달에 150만원 벌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한 편의점 점주는 “오늘이 편의점 월급 정산 날”이라며 “(임씨처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점주들에게) ‘베르테르 효과’가 생기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디 ‘yoon****’는 “매일 현금으로 매출액을 송금받고 해지 위약금 5000만원까지 챙긴다니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가 서민들을 지렛대 삼아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꼴”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불공정계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는 “목 좋은 곳은 본사 직영점이 들어가고, 자리가 좋지 않은 곳은 갖은 감언이설로 가맹점주를 유혹해 유치한다”며 “수익부진은 전적으로 가맹점주 탓이고, 만약 예상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경우엔 가맹점주를 쫓아내고 본사 직영점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알바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관련 법을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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