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일동포 무용가 정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회삿돈으로 각종 특혜를 지원해준 혐의로 김재철 전 MBC사장(60)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앞서 26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해임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5일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최근 전주·청주·안동 MBC 등 지역 방송사에 김 전 사장의 배임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역 MBC방송사가 주최한 공연에 정씨를 출연시키면서 통상의 출연료보다 과도한 출연료를 지급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김 전 사장이 무용가 정씨에게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 지원금 지원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정씨에게 건넨 특혜성 자금은 7년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사장의 배임 및 횡령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일부 포착,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 김재철 전 사장에게는 검찰수사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검찰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혐의와 무용가 정씨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