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공정계약 방지 법적 토대 만들어야”

박순봉 기자

긴급토론회… 쏟아진 증언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편의점 가맹주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빽빽하게 앉을 정도였다. 편의점주들은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해지 위약금, 근접출점, 24시간 강제 영업 등 본사로부터 겪은 불공정 계약의 실태를 직접 증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막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점주들이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불공정 사례 보고대회에서 편의점주들의 피해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불공정 사례 보고대회에서 편의점주들의 피해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철호 해냄 프랜차이즈전문법률원 가맹거래사는 “한국의 가맹거래 계약체결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거래사는 “한국에서는 편의점뿐 아니라 2억~3억원이 들어가는 커피 전문점도 보통 1주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고 심하면 하루에도 계약이 완료된다”며 “일본에서는 가맹점 계약을 할 때 점주가 되려는 사람이 6개월에 걸쳐 3차까지 면접을 하고 실제 운영 체험 등도 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처럼 빨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간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한 사례가 없어 강제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가맹본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제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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