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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금 자체를 없애야”

입력 2013.04.08 22:10

오명석 가맹점주협의회장

“위약금 최대 40% 감축 등 공정위 개선안은 생색내기”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34·사진)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편의점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는 그간 ‘과다·근접 출점’ ‘24시간 강제영업’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를 옥죄는 ‘노예계약’을 체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편의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날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줄이고,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편의점 중도해지금 자체를 없애야”

점주협의회 측은 중도해지 위약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편의점 본사는 기대수익을 바탕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도 기대수익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주들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본사가 기대수익까지 받아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해지 위약금을 줄여주는 것은 공정위가 기대수익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된다”며 “위약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공정위가 영업지역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한다’는 개선안도 “이전에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의무적인 조항으로 만든 것은 잘한 부분이지만 지역마다 상권도 다르고 거리의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50m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같은 브랜드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여럿 생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실제로 점주들의 상권을 보호해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공정위가 내놓는 안들이 현실성 없는 이유는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점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진정으로 편의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점주들을 모아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편의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공정위에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오 회장은 “근본적인 방안은 점주들이 모여 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하는 일”이라며 “누구나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공정위가 편의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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