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과당경쟁 불러”

박순봉 기자

민병두 의원 “개선안도 재탕”

전국에 편의점이 급증해 점포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편의점주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본사와의 분쟁이 늘어난 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 가맹본사들이 자체적으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세운 ‘근접출점 자제’ 규정을 공정위가 2000년 말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폐지했기 때문이다.

9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5년 국내 편의점 수는 1620개, 2000년에는 2826개였다. 하지만 2000년 12월 공정위가 당시 5대 편의점 본사인 LG유통, 보광훼밀리마트, 동양마트, 대상유통, 한유통 등이 설정한 ‘업체 간 직선거리 80m 이내에는 근접출점을 자제한다’는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후 편의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편의점 수는 2011년 2만1221개로 10년 만에 7.5배가량 급증했다.

민 의원실은 공정위가 2000년 편의점 간 거리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점포 수를 늘리려는 편의점 본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본사가 보다 많은 편의점을 확보하기 위해 점주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보한 점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과도한 해지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민 의원실은 공정위가 지난 8일 내놓은 편의점 불공정거래 개선방안도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이미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실은 “공정위가 250m 근접출점 금지를 내세우지만 이는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된다”며 “5대 편의점 브랜드를 모두 감안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50m 근접출점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도 해지위약금을 줄인다는 공정위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적자 상태인 편의점주의 입장을 고려하면 ‘퇴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 의원실은 “‘갑을 관계의 민주화’는 ‘대항력’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편의점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사업자단체협의회와 협약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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