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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재벌총수 수난사… 김승연·최태원 회장 이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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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재벌총수 수난사… 김승연·최태원 회장 이미 실형

입력 2013.06.25 22:19

수정 2013.06.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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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교 기자

재벌총수들의 ‘수난’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은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나와 유죄를 선고받았고, 25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의 ‘슈퍼 갑’으로 평가받는 재벌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벌총수 중 두 명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로 이미 감옥에 수감돼 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기소됐던 현직 재벌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것은 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들긴 했으나 집행유예형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재벌 회장의 구속이 해당 기업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례가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투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지난 1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회장은 당시 재판장의 실형선고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지난 4월 재판(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도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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