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6일 이재현 CJ그룹 회장(5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510억원을 탈세하고, CJ제일제당 자금을 부풀려 차액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에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7시간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돌아간 지 12시간도 안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