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왕성 30~50대 집중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집계된 피싱(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 피해 규모가 4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의 피싱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 피싱사기는 총 4만2000건, 피해 규모는 4380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2011년 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 이후 올해 5월까지 환급 건수는 3만3000건, 환급 액수는 33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 피해금이 일부 환급된 3만299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992만원이었다. 피해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72%)이지만, 5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331명(2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전체의 74.5%(1만1560명)가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였지만 20대 이하 피해자도 6.6%(1023명)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1%로 남성보다 약간 높았고, 피해 발생지역은 서울(28.3%), 인천·경기(30.3%) 등 수도권 비중이 58.6%로 인구분포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발생 경로는 보이스피싱이 47.1%로 가장 많았고, 피싱사이트(31.4%), 파밍(21.5%) 순이었다. 특히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둬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등을 이용한 신·변종 금융사기는 지난해 12월 475건에서 올해 3월 736건, 5월 117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