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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계좌’ 이용한 피싱사기… 지급정지도 어렵다

입력 2013.07.16 21:57

보석상 등 계좌로 이체·송금 유도해 가로채

명의자가 “정상 거래대금” 주장 땐 분쟁 소지

30대 초반 직장인 오모씨는 지난달 4일 회사 동료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오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신저에 적힌 계좌로 722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계좌는 회사 동료의 것이 아니라 홍콩에 있는 한인 민박의 계좌였다. 사기범은 피싱을 하기 전 한인 민박에 장기 숙박 예약을 했다. 오씨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사기범은 민박을 직접 찾아가 “숙박을 취소할 테니 계좌에 입금한 돈을 홍콩달러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고, 숙박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ㄱ씨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접속했다가 컴퓨터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했다. 파밍은 해커가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방식이다. 사기범은 금은방을 찾아가 고가의 보석을 구매하겠다고 예약한 다음 파밍으로 얻어낸 ㄱ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해당 금은방에 보석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지불하고 보석을 건네받았다. 사기범은 보석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해 차액은 현금으로 받아갔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해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인 피싱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정상계좌’ 이용한 피싱사기… 지급정지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수법은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뒤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송금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나 상품권 판매처, 숙박업소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보석, 상품권 등을 받은 뒤 현금화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대출·취업 등을 빙자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통장인 ‘대포통장’으로 사기 피해자금을 이체·송금해 현금카드 등으로 자금을 빼갔던 기존 피싱사기 수법과 다르다.

일반적인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이용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수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다 해도 숙박업체·금은방 주인 등 사기이용 계좌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거래상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면 분쟁으로 번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이용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이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만 당하게 돼 있는 구조”라며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을 파는 곳이나 숙박업체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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