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7월31일 12면 ‘대전 학교 행정직 5시 퇴근 조례 상위법 위배 논란’ 기사에서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학부모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점희)은 “학교 행정실 점심시간은 학생, 교사, 학부모, 민원인을 상대로 근무하므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교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근무시간이므로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 조채구)는 위 내용 이외에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일하는 학교 행정직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