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됐던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홀르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의 당내 경선에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덕저거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