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은 공직선거 원칙 적용대상 아니다”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대리투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 최모씨(48) 등 45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은 처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리투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은 5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별로 전국 각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전까지 1심이 끝난 11건 모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 역시 1심 선고로, 2심·대법원 등 상급심의 결론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현재 상고기각된 1건의 사건이 있으나 법률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법원별로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이 추후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당내 경선이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공직선거 4대 원칙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리투표를 했더라도 당내 경선은 ‘직접선거’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제부터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와 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을 구분하고 있다”며 “경선은 엄연히 정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선거이므로 그 추천과정 및 방식에 있어서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대리투표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은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통상적인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면서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대리투표를 실제 업무방해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