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제거 사업 집행을 맡은 업체가 녹조를 제거했다며 모아놓은 포대 중 75%가 모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8일 밝혔다. 제거사업을 시행한 한국환경공단은 이같은 눈속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해 ‘부정행위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이날 “환경공단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녹조제거 사업이 실제 집행을 맡은 업체의 눈속임과 환경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 달성보 지역의 녹조제거를 맡은 업체가 조류 슬러지(침전물)를 제거했다고 내놓은 86개의 포대를 확인해 보니 그 중 진짜 조류 슬러지는 23포대 뿐이고 나머지 63포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며 “녹조를 제거한 것이라며 모아놓은 포대 중 75% 가량이 모래로 눈속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40~50개의 소형포대로 채운 대형포대의 윗부분만 조류슬러지를 넣은 소형포대로 두고, 아랫부분은 모래를 넣은 소형포대로 채웠다. 환경공단이 전수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윗부분만 조류 슬러지로 채워 눈속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공단은 포대 안의 내용물이 조류 슬러지인지 모래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단순히 포대의 무게만을 확인해 돈을 지급해 왔다”며 공단측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조류 슬러지 1톤에 224만원씩 지급해왔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가 관리중인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줄어드는 가을에도 녹조제거시설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이 업체가 이번 딱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직적으로 조류 슬러지 대신 모래를 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환경공단의 묵인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