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 외부 강의로 5억원 가까이 수령하고
지역주민 취업 프로그램가족들 보내 교육비 받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서 직원 교육 명목으로 강의를 한 뒤 수억원의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수원이 원전 지역 주민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 직원과 가족의 용돈벌이로 악용되는 등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이후 임직원 외부 강의 신고 내역’을 보면 한수원 임직원들은 모두 1655회의 외부 강의를 통해 4억5093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한수원에 원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KPS는 한수원 임직원들을 강사로 하는 직원 대상 강의를 348회나 개설해 4921만원의 강의료를 지불했다. 실시한 교육도 계통교육, 계통예방정비교육, 계통안전교육 등으로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다.
한울 5·6호기의 원전 정비공사를 따낸 ㄱ업체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이유로 한수원 임직원이 96회에 걸쳐 강의를 하면서 1205만원을 받아갔다. 한수원의 계측제어정비 설비 용역을 수주한 ㄴ업체에서도 18회에 걸쳐 한수원 임직원들이 강의를 하고 강의료 170만원을 받았다.
외부 강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직원은 윤모씨로,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에서 14회 강의를 하고 675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외부업체에서 직무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협력업체에서 강의료 몫으로 받는 돈은 공식적인 ‘뒷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강의료를 받은 수준과 강의 횟수가 적정한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내 윤리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전기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한수원 직원 가족 72명이 교육생으로 선발돼 7116만원의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원전 지역 주민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한수원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지역 지원비 명목으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 과정에 지역 주민이 아닌 한수원 직원 가족 일부가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한수원 직원 역시 부당하게 강의료를 챙겼다. 한수원의 교육담당 직원은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강사로 참여한 직원 15명에게 6073만원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비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