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심상정 "상임위 의결 거쳐 감사원 의뢰 가능케하자" 국감 개선방안 제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심상정 "상임위 의결 거쳐 감사원 의뢰 가능케하자" 국감 개선방안 제시

입력 2013.11.03 15:18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앞으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국감 무용론도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며 국감 제도개선 3대 방안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정부로 하여금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시국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심 원내대표는 상시국감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앞서 지난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상시국감제를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