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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 “잠실헬기장 착륙 전 경로이탈”

입력 2013.11.16 13:55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16일 “헬기가 잠실헬기장에 착륙하기 전에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사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시계비행은 국제기준상으로도 조종사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심 상공 비행 규정 있나.

“도심 상공은 가급적인 비행을 억제토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비행은 하되 가급적 인구밀집 지역 피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피해 양재천 등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인구밀집 지역 고도 정해져 있나.

“아니다. 시계 비행에 있어서 특별히 고도 제한은 없다. 인구밀집 상공에 대해선 최소한 장애물로부터 300m 떨어져서 비행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50m라고 하면 450m 이상 떨어져 비행하라고 돼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최저안전고도 비행허가라는 게 있다.”

-해외 규정도 같은 건가.

“고정익(여객기 등) 항공에 대해선 시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여객기 등은 규정 있지만 헬기는 예외다. 헬기 성능상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해서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아예 제한 없는 건가.

“그렇다. 헬기에 대해서는 없다.”

-사고 헬기는 고도 몇 m상에서 운행한 건가.

“블랙박스 확인해봐야 한다.”

-강 따라 갔다가 도심쪽으로 꺾어 들어왔다는 건가.

“마지막 사고지점에서 아파트 스치듯 부딪힌 것은 강 위를 벗어나서 간 것인데 왜 간 건지는 블랙박스 분석한 뒤 결과 발표할 것이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

“제3자 보험도 있고 기체 보험도 돼 있다. 3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00만불이 돼 있다.”

-기상 레이더라든지 그런 건 어떤가. 계기비행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인가.

“이번 LG헬기의 경우 상당히 성능 좋은 헬기다. 계기비행할 수 잇는 항법장칟 있고, 기상레이더도 설치돼 있다. 다만 헬기 특성상 계기비행 보다는 잠실헬기장에서 뜨고 내릴 때에는 시계비행으로 하고 있다.”

-정확히 잠실헬기장은 어디 위치해 있나.

“고수부지에 있다.”

-정상적인 운행은 아닌 것 같은데.

“잠실 헬기장 이착륙 절차는 다 돼 있다. 시계비행 항공기라 해서도 마음대로 다니는 건 아니다. 최소한 도심 인근비행이기 때문에 비행경로가 김포공항에서 잠실 갈때는 그런 통로로 가도록 항공고시보에 다 고시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 경로대로 갔다면 문제 없었겠지만 다만 저희가 보기엔 잠심 접근하면서 착륙 준비하면서 고도를 좀 내리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것 역시 블랙박스 분석한 뒤 발표할 문제다.”

-결과는 언제쯤에 발표할 수 있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

-블랙박스 확보 됐나.

“현장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회수 중에 있다.”

-항공기도 경로이탈 하면 얘기해주지 않나.

“계속 교신 통해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 경로 이탈하면 바로 지상에서 관제사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지만 시계비행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조종사가 판단한다.”

-관제기관 접수된 비상 상황 없나.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다.”

-시계비행에 대해선 경고조치 완전히 없다는 건가. 마음대로 이탈해도 경고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닌가.

“시계비행에 대해선 사실은 저희가 일반 고정익 항공기 비행과 같이 일일이 관제사가 통제하는 게 아니다. 세계 어디서나 헬기는 시계비행시 유관으로 확인하면서 간다. 시계비행은 국제기준에 있어서도 기장 책임 하에 일정한 장애물 회피하면서 가도록 하고 있다.”

-오늘 김포에서 이륙한 다른 헬기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다.”

-착륙할 때는 관제사로부터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관제권 내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가.

“그렇다. 헬기장에 관제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헬기장 관리 안전요원이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도심에 헬기 진입했을 때는 어드바이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

“예를 들어 비행 중에 이상 생겼을 때는 비상주파수로 콜을 할 수가 있죠. 이버에는 그런것은 전혀 없었다. 시계비행은 비행계획서 제출하고 다 할 수 있다. 시계비행은 저고도 비행이라서 전적으로 조종사 책임 하에 하도록 돼 있다.”

-조종사 과실일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비행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건가.

“그렇다. 서울에서 잠실 거쳐서 전주로 가겠다는 비행계획을 냈다. 몇시에 출발하고 착륙한다는 유선통보는 온다. 최소한 저희는 그 정도를 확인을 하고 일정 시간 경과하면 그 항공기 수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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