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엔 다소 유리 할 수도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와 독일 등 6개국(P5+1)이 24일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북한 핵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이란 핵 협상 결과를 환영하며 당사국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 “북한도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안보리 결의 등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 협상 결과의 핵심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대신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란 핵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와 국제적 감시하에서 농축 활동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골격은 이란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7년 2·13 합의 등 북한 핵 협상 결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제네바 합의와 2·13 합의에서도 북한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동결, 불능화하는 데 그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중간 단계 조치였다.
이번 이란 핵 협상 결과가 북핵 협상에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국제적 감시하에 원전 연료로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지만, 북한은 NPT를 탈퇴한 뒤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란과는 경우가 다르다.
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일정 부분 손상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자신들에게도 농축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란과 중요한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이 북핵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재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는 현재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로 정부가 농축·재처리 권리 확대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지만, 이란 핵 협상 결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의회 등이 한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분위기를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