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없음’ 결정 졸속 드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학회나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요청하지 않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만 열어 ‘이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원은 실무위 결정 후 2개 학회에 의견을 조회한 뒤 당일과 하루 만에 ‘이의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으며, 이의신청 재심 절차인 ‘이의심사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학회 자문 결과가 실무위 결정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평가원은 지난 7일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자문요청 절차 없이 지난 13일 이의심사실무위를 열어 당일에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 평가원이 학회에 자문을 구한 것은 다음날인 14일이었다. 한국경제지리학회는 당일(14일)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회원 4명이 전화로 의견을 주고받은 뒤 다음날(15일)에 출제 오류가 없다는 2쪽짜리 답변서를 보내왔다. 반면 평가원이 2010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과목의 복수정답을 인정할 당시에는 사전 자문과 이의심사위 재심 절차를 모두 거쳤다.
평가원은 올해 초 펴낸 <2014학년도 수능대비 영역별 평가목표, 출제방향 학습방법>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출제범위에 대해 “교과서 밖의 소재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적인 내용 등에서도 출제한다”며 시사 공부를 병행하도록 권했으나, 세계지리 출제 오류가 지적되자 “교과서 수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경향신문 11월23일자 1·5면) 의사를 밝힌 수험생은 지난 22일 50여명에서 24일 90여명으로 늘었고 답을 맞힌 학생들도 합류할 뜻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