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안 열어도 된다” → “서면 심사로 대체”
“연구개발비는 투자” → “고교수준에서는 해답”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를 놓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재심 절차인 이의심사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3일간 연속해서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놨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왜 이의심사위를 열지 않았냐”고 묻자 평가원 측은 “중대사안이 아니면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다음날(25일) 해명자료에서는 “이의심사실무위에서 중대사안 없음이라고 결정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중대사안이 아니라서 서면심사로 대체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26일 성태제 평가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개 자문 학회의 의견이 같아서 서면심사로 끝냈다’고 또다시 종전 해명을 번복했다. 2개 학회의 자문으로 서면심사를 대체했다는 뜻이다. 여전히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이의신청 처리 과정을 놓고 교육당국이 계속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경제 16번 문항도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국내총생산(GDP) 계정상 투자에 포함된다’는 보기 문항의 오류에 대해 지난 21일 평가원은 “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투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기업회계상 모두 무형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26일 성 원장은 “회계학적 접근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도 고교 수준에서는 충분한 해답이 된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