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등급 못 채워 탈락 위기에 수시 지원 대학 상대로 소송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대학을 상대로 ‘교육당국의 출제 오류 책임’을 반영해 입시 전형을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못을 인정하고도 성적 발표를 강행해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세계지리 출제오류 논란이 결국 대학 입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1차 수시전형에 지원한 ㄱ군(18)은 내신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1단계 전형을 통과한 뒤 2단계 면접을 마친 상태다. 그가 통과한 1단계 전형의 경쟁률은 6~7 대 1 이었고, 그가 지원한 학과의 수시전형은 1·2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능최저등급(두 과목 2등급 이내)을 맞춘 학생을 상대로 1·2단계의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하지만 ㄱ군은 세계지리 8번 문항 때문에 최저등급을 채우지 못했다. 2단계 면접전형까지 치르고 최종 선발의 물망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ㄱ군은 2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알고도 틀렸으니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상하다는 것을 확 느꼈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기에 ‘내가 이상한가보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인터넷에서 문제제기하는 글을 보고서야 해당 문항이 이상이 있고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낸 행정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ㄱ군은 “수시모집이 끝난 뒤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우선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됐다”며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상황이 돼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