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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 16일 가려진다

입력 2013.12.10 17:21

수정 2013.1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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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 온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등급결정 효력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론난다. 통상 이같은 유형의 소송은 3~5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등급을 재조정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단을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린다.

통상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 1심 선고까지 일종의 ‘보전적 효력’으로서 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한다는 것은 1심 판결의 효력을 향후 항소심까지 유지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수험생측이 승소할 경우 평가원 등은 즉시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재판부가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승소판결에 따른 실익을 수험생들이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전례가 없는 초고속 선고를 하는 것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향후 입시를 치러야하는 대학들의 혼란을 조기에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수험생측은 이날 재판에서 “19일부터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며 빠른 결정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13일 한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할 방침이다.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판부가 수험생의 손을 들어줄 경우 평가원이 기존에 했던 정답확정 및 채점, 등급산정 등의 처분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평가원은 새로운 정답처리 기준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성적표를 발송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새롭게 바뀐 성적과 등급으로 정시를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학입시일정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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