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4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등급을 재조정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선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이런 소송은 통상 3~5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방청한 수험생·학부모들이 “대학 정시모집이 19일 시작된다”며 눈물로 일정 조정을 호소하자 당초 24일에서 16일로 선고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13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만약 재판부가 16일 선고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수험생 측 손을 들어주면, 평가원이 기존에 했던 정답 확정·채점, 등급 산정 등의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평가원은 새로운 정답 처리 기준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성적표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대학입시 일정은 기존대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날 재판에서 수험생 측 변호인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액은 통상적으로 매년 달라지는 수치로 기준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해당 문항에는 기준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시된 지도 하단에 ‘(2012)’라고 연도가 표시돼 있는데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이 된다”며 “ ‘정답 없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은 NAFTA와 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더 크다’는 문항이 맞다고 판단해 낸 문제로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도에 표기된 ‘(2012)’에 대해서도 “지도의 역할은 EU와 NAFTA가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를 수험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용도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평가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백분위와 등급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가처분을 신청한 수험생들만 조정해준다는 것은 상대평가 시스템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대입과정 전체가 중단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