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결과 따라 수험생 구제 가능성”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오답’ 논란이 제기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지원 대학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당 문항의 처리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ㄱ군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최저학력 기준 충족 임시지위 요구’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ㄱ군은 고려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2단계 전형을 마쳤지만 최종합격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인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세계지리 과목에서 8번 문항이 오답처리돼 3등급(백분위 81%)을 받았기 때문이다. ㄱ군은 해당 문항이 정답처리되면 2등급 기준(백분위 87%)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다. 이에 ㄱ군은 지난 2일 학교 측에 “오답처리된 8번 문항이 출제오류로 인해 정답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계지리 등급이 정정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ㄱ군의 신청을 기각했다. ㄱ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합격권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ㄱ군이 이번에 불합격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해당 문항의 처리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6일 해당 문항의 처리 방향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