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청소년 이용가(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을 지정했다.
이번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2011년 12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고와 심사에서 적격기관을 찾지 못했다. 게임문화재단은 지난 10월 3차 공고에 단독으로 신청했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쳤다. 문체부는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정으로 그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로 확대돼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게임문화재단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2월 시범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