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소송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2번을 정답으로 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등급을 재조정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함꼐 이들이 낸 효력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문항에 오답처리된 수험생 21명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대학입시일정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