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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아니다”

입력 2013.12.17 00:59

수정 2013.12.1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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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답 취소소송 패소 판결

수험생 측 “상식이 안 통했다”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학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천모군 등 수험생 59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수능 등급을 재조정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로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접수를 비롯한 대입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가 맞는 설명이라며 채점을 한 뒤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항의 지도에 표시된 ‘2012년’에는 잘못된 설명이어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의 소송을 도운 박대훈 전 EBS 강사(43)는 재판 결과에 대해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박씨는 “대부분의 수험생과 일선 교사를 비롯한 국민들이 8번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봤음에도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의 법감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하려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정시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심 판단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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