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양시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이조은산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불가 및 반려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조은산업 측은 광양읍 죽림리 121번지 일원 4만4633㎡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2011년 12월 12일 광양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광양시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한 지역이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신청 업체는 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1·2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광양시장은 2009년 7월 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광양읍 죽림리 121 일원 124만8893㎡(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포함)를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해 운용하고 있다.
시는 이어 2010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집행을 위해 ‘관리이용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