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본지 1월9일자 31면 ‘국정원·검찰, 조작된 증거로 간첩 만들려 했나’ 사설과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우성씨 여동생이 폭행·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진술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 폭행·협박 및 증거조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단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은 검찰이 공식채널을 통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은 이미 증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려왔습니다]2014년 1월9일자 31면
입력 2014.01.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