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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건설사 “정부의 무리한 추진 때문”

입력 2014.01.13 14:52

  • 디지털뉴스팀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만원∼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앞서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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