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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공사 단수피해지역 1만6천명에 2만원씩 배상”

입력 2014.01.21 18:33

수정 2014.01.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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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슬기 기자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5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보 유실로 대규모 단수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지난 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원고와 피고측이 지난 해 4월과 이번 1심 판결을 나머지 원고인 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해 수자원공사는 모두 17만여명의 시민에게 2만원씩 배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구미시민 1만6000여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미시에 대해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받지 못해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사고 예방 등 대처가 미흡해 많은 시민이 고통받은 단수사태에 대해 일부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해 4월에도 수공이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다.

이 단수 사태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등이 그 해 6월 시민소송단을 모집, 모두 17만여명이 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함께 1인당 하루 단수에 3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전산입력시스템의 한계로 9999명까지만 등록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경북삼일 백영기 변호사가 10명을 대표 원고로 추출해 1차 소송을 벌이고 1만6000여명을 원고로 2차 소송을 했다. 나머지 15만여명의 원고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1차 소송과 2차 소송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수자원공사측 소송 대리인과 합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1심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공측은 17만여명에게 2만원씩 모두 34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수공측은 지난 해 4월 판결 이후 “책임 부분에 대해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측은 “단수로 인한 고통에 비해 배상 금액이 적다”며 각각 항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각각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1년 5월8일 낙동강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보 유실로 구미와 칠곡지역(김천 일부 포함) 53만여명의 주민들이 지역에 따라 최고 5일간 단수사태로 고통을 겪었다. 이 소송과 별도로 그 해 6월30일에는 구미정수장 부근에 있는 낙동강 횡단 상수도관로가 파손돼 구미 산동·장천·해평면 일대 주민과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입주업체가 지역에 따라 최대 4일간 단수 피해를 입는 등 2011년 5~6월 구미에서 두 건의 대규모 단수사태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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