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해제될때까지 수렵장에서 오리류 등 조류포획을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수렵 참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장 운영부서에 사전 조치를 통보하고, 수렵장 운영 시·군에서는 개별 통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고시, 현수막 홍보 등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강원도내에서는 춘천,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인제 등 7개 시·군에서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