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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도 불법 반복하는 한전 강력 제재해야

입력 2014.02.02 20:00

경남 밀양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시도 때도 없이 뜨는 헬리콥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 자재를 매달고 마을로 들어오는 헬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미는데 요란한 소음으로 집 창문이 떨리고 말소리도 안 들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송전선로 지역 주민 317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87.3%가 높은 우울 증상, 81.9%가 높은 불안 증상을 보였는데, 인의협은 “헬기 소음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우울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세어보니 헬기는 하루 30~65회 운항한다고 한다. 거의 종일 머리 위를 지나는 헬기를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알고 보니 대부분의 헬기 운항은 불법이었다. 국회 장하나 의원이 해당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2곳뿐이며, 나머지는 화물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한전이 헬기를 동원해 자재를 실어나르는 곳이 15곳이니, 이 중 13곳은 불법 운항인 것이다. 만약 공사 중 다른 사정이 생겨 헬기 동원이 꼭 필요했다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신청을 내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 그런 규정을 모를 리 없는 한전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33조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공사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공사를 강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 강원 횡성군에서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없이 진입도로와 자재적치장, 송전철탑 등을 개설했다가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말하자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같은 행위가 반복될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 불법에 따르는 대가가 준법에 드는 비용보다 가벼울 때 불법은 반복된다. 공사중지명령이 사후에 내려져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도 얼마간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나름의 계산이 상습적 불법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국이 취할 조치는 명확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를 한전에 가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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