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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공사 담합, 정부의 무리한 계획이 빌미 제공”

입력 2014.02.06 21:35

수정 2014.02.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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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전현직 대표·임원 18명 집행유예 선고

벌금 최대 7500만원… “처벌수위 낮다” 비판도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통상 벌금형에 그쳐 온 건설사들의 다른 담합사건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쳐 막대한 국가예산이 누수된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건설사 입찰담합이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기소된 22명의 건설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 중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한병하 삼성물산 전무 등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법정 최고액인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에 가담한 현대산업개발에 7500만원을,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입찰담합 행위에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 규모의 방대함,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능력 한계,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과 환경보호의 측면을 두루 반영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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