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월17일자 ‘대부업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구 합동점검 비협조, 단속실적 저조’ 제하의 기사에서 강남구가 대부업체 점검에 앞서 대상 업체 명단을 늦게 넘겨주거나 중복 명단을 제출하는 등 합동점검 자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업체 명단만 넘기면 대신조사하겠다는 서울시의 제안도 거절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남구청 대부업 담당부서 김모 과장은 지난해 암행감찰반 건으로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은 강남구청의 대부업 합동점검과는 무관하며, 서울시의 합동점검 시 명단을 늦게 넘기거나 대신조사를 거절하는 등 비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2014년 1월17일자 16면
입력 2014.02.11 20:58
수정 2014.02.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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