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식약처 “갤럭시S5 의료기기 아니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식약처 “갤럭시S5 의료기기 아니다”

입력 2014.03.05 16:52

수정 2014.03.05 22:29

펼치기/접기

의료기기 판단 땐 관세 붙어 판매 부담 고려한 듯

다른 헬스케어 스마트기기들은 논란 불씨 남아

심박수를 잴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5’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조만간 의료기기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한다”며 “갤럭시S5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정의에 입각해 엄격하게 하면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볼 때 여러 가지(기기의 구조와 형태, 표시된 사용 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를 종합적으로 따지라고 돼 있는데,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심박센서를) 레저용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초 삼성전자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고 심박수를 잴 수 있는 기능의 심박센서를 갖춘 갤럭시S5와 스마트 손목시계 ‘기어핏’이 2등급 의료기기인 ‘심박수계’ 또는 ‘모바일 의료용 앱’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왔다.

식약처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갤럭시S5를 의료기기로 판단할 경우 10% 안팎의 관세가 붙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힘들어진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기기와 의료기기의 일부 기능을 접목시킨 헬스케어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시중에는 스마트폰 앱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심박수를 재면서 운동정보와 신체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무선 심박수 측정기나 손목시계 형태의 심박수 측정기가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반면 아이리버가 지난해 7월 출시한 ‘아이리버온’은 이어폰에 장착된 렌즈와 센서를 통해 심박수를 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외국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의료기기에 준하는 헬스케어 스마트기기를 판매하게 될 경우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갤럭시S5에 굳이 심박센서를 달아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갤럭시S5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갤럭시S5의 심박센서로 측정한 심박수치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활용할 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재보거나 운동할 때 심박수 증감 추이를 확인하는 정도여서 불필요한 장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