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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수사본부 사법처리 대상 10여명 압축, 혐의입증 보강수사

입력 2014.03.17 21:45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리조트 고위관계자를 포함한 리조트 임직원과 설계·시공·감리 등 10여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5~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7일 “최근 사법처리 대상자 범위를 압축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붕괴참사 발생 직후 마우나오션리조트 및 체육관 설계·시공·감리업체 관계자, 경주시 공무원 등 100여명을 소환해 부실시공 및 부실자재 사용여부와 관리소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결과 10여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고, 이에대한 추가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물학회 등 전문기관의 감식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체육관의 붕괴원인과 부실시공의 연관성을 밝히고, 개별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한국강구조학회 등이 참여하는 정밀감정 중간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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