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2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 제도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자문 의견을 내놓았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부터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이같은 자문 의견을 중간 발표했다. 자문위는 우선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제로 개정하고 임기 중 대통령의 당적 이탈 역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 간사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계획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단임제임에도 간접적 형태의 중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고, 총리가 일반 행정인 내치를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하원)가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토록 했다. 다만,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해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정으로 총리 궐위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도록 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과 국회가 국무총리의 신임 요구를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등도 각각 인정했다. 장 교수는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지지에 기초한 책임정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자문위는 현재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선거구에서 100인 이하를 선출하고, 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했다. 하원은 현행대로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다당제적 기반과 직능대표·소수대표 기능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원 권한으로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 법률안 의결에서 양원의 의사가 불합치할 경우 상원보다 우월, 예산 등 제정법률안 우선 심사권, 대통령 긴급권에 대한 동의·승인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구성 등을 제시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 법률안 우선 심사권,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동의권, 지방자치단체 권련사항 국정조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자문위는 현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 헌법 규정을 삭제해 상시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대상 범위 제한, 의원 겸직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사안 역시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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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을 심의할 통일·외교·안보 등 분야별 심의기구를 도입하고 헌법상 대통령 자문회의 정비, 국민통합원회 설치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의 견제 기능 회복 차원에서 장관의 50% 이하만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이날 자문위 검토 의견에 담겼다. 자문위는 이날 중간 발표에 이어 보완작업을 진행해 5월말께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