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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질식 사고 난 울산 후성·SK케미칼 작업중지 명령…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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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질식 사고 난 울산 후성·SK케미칼 작업중지 명령…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조사

입력 2014.05.09 10:18

수정 2014.05.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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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과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화학업체인 후성과 SK케미칼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9일 사고가 난 남구 매임동 후성의 불산 제조공장과 SK케미칼의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해 각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또 사망자가 발생한 후성에 대해서는 공장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후성에서는 8일 오후 6시27분쯤 공장 보일러가 폭발해 직원 조모씨(32)가 숨지고, 황모씨(33) 등 4명이 다쳤다. 후성은 플랜트 설비인 공장 보일러(LNG 가열버너) 수리작업이 잘되지 않자 외부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재가동하던 중에 폭발사고를 냈다.

회사측은 가열버너 내부에 잔존한 액화천연가스(LNG)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열버너는 불산 제조설비를 작동시키는 장치이지만 불산 누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날 오후 6시34분쯤 울산시 남구 황성동 SK케미칼울산공장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서모(49), 정모(53), 박모(47)씨 등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탱크 청소와 부식방지 코팅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탱크 안에서 발생한 금속 세정제인 염화 메틸렌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5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후성·SK케미칼의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사 내 안전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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