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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4대강 8조 부채 구상권 청구해야”

입력 2014.07.01 18:21

수정 2014.07.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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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대한 빚을 남긴 4대강 사업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 공로로 받은 훈·포장과 성과급은 환수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환경운동연합은 “명백히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특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라며 “김건호 전 사장 등 당시 수자원공사 이사진들이 손실이 뻔한 사업을 정부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9년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시점에서 재정 지원의 규모, 시기,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개발수익으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별로 없었다.

정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와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사업본부장 등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 전 장관은 2012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친수구역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부채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며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임직원 99명과 국토해양부 직원 84명이 받은 훈·포장도 문제다. 8조원의 빚에 매년 3000억원의 이자비용까지 발생시킨 정책을 포상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받아간 성과급도 있다. 수공은 2008~2011년 4년간 경영평가 ‘A’, 2012년 경영평가 ‘B’를 받았다. 덕분에 수자원공사 사장은 2009~2012년 4년간 경영성과급으로 5억5276만원, 연평균 1억3819만원을 받아갔다. 직원들도 경영성과급으로 4년간 1인당 평균 5298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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