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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

입력 2014.07.24 22:09

수정 2014.07.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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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주도, 새누리 정책위의장 발언 파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정부의 총체적 무능·부실이 드러난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에 빗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주 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기본적 법 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된 특수한 케이스여서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어 “(여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과 피해자보다 과잉 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청해진해운과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전액 대납을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그것만 해도 이전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체계”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회의 주요 내용 보도자료에서 주 의장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다고 수정했다.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각색’한 것이다.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주 의장 발언이 새누리당 기본 입장이라면,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이 없고, 나아가 정부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없으며, 죽은 자만 억울할 뿐이며, 재발 방지 대책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주 의장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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