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장남 유대균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비리와 관련해 유 전 회장 일가 5명과 측근 5명,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