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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공소권없음 처분. 유대균 구속 기소

입력 2014.08.12 14:57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장남 유대균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비리와 관련해 유 전 회장 일가 5명과 측근 5명,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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