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9월3일자 9면 ‘내부고발자 철저히 보호해야’ 제목의 기사에서 “동구마케팅고가 안종훈 교사를 괘씸죄로 파면했는데, 이는 ‘당연퇴직’해야 하는 행정실장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씨에 대한 징계는 내용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육청은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울 동구마케팅고 내부고발자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4.10.09 22:03
수정 2014.10.10 01:36
펼치기/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