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사의 과오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144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평정(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받은 사건 8163건 중 1448건이 ‘검사 과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448건 중 811건은 수사미진, 511건은 법리오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평정을 받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은 2009년 633건에서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2012년 110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죄가 되거나 법리 오해로 억울한 기소와 재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아래 기소를 해야 하는데 법리를 오해해 기소한다는 것은 검사의 기본적인 자질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기소하고 관련 수사는 대충해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도 늘어나게 된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절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