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집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카톡에서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제 생각에는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서성일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률상 업체에서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인간으로서 윤리도 있고 한 기업으로서 개인으로서 윤리가 있지 않느냐”며 “저희(검찰)가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모든 기술에는 윤리라는 게 있다”며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기술이 존재하는 공동체나 사람의 생명이나 보호 등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감청영장 집행을 위해 사업자의 협조를 구할 때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경우 윤리에 의존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하겠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 얘기하긴 그렇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률상) 행위규정만 있고 제재규정이 없는 것이 많다”며 “그렇다고 제재규정이 전혀 없으면 (제재를) 전혀 안해도 되느냐...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거듭된 김 총장의 강경발언에 이 위원장은 “언뜻 들으면 검찰이 힘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검찰이 요구하는데 지들이(사업자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들려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다”며 “참모들과 논의해 이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책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을 통한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더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따로 실시간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검찰이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2~3일 또는 1주일간의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감청영장으로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집행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