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개월간 전국적으로 사이버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인터넷사이트 게시글들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가 2012년 9월 수립한 18대 대선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보면, 경찰청은 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1~3단계로 각각 나눠 수사전담반을 통해 단속활동을 했다. 특히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07명을 활용해 수사전담반으로 운용한 것으로 나와있다.
경찰은 이 같은 안행부의 계획에 더해 대선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보면, 2단계인 선거 60일 전부터 사이버선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검색반 및 수사전담반을 보강해 24시간 주요 사이트를 집중 검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선 2달 전부터는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해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당시 경찰은 단계별로 선거관련 사이트와 카페 등을 목록화해 체계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 대상 사이트로는 포털 사이트 내 정당 및 후보자의 팬클럽·안티카페,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언론사·공공기관·시민단체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 뉴스, 게시판 등 접속자가 많아 전파성이 높은 사이트,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트 등 사실상 사이버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검색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지역언론·시민단체·자치단체는 관할 지방청·경찰서에서 중복 검색하도록 헸다. 중앙언론사·정당·뉴스그룹·포털은 경찰청과 관할 지방청에서 중복 검색토록 했다.
검색 대상 사이트를 엑셀 등으로 목록화해 체계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경찰은 사이트 중복 검색을 막기 위해 지방청별도 사이트 2개씩을 담당해 돌아가면서 검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접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 관리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지시했다.
경찰은 통상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사이버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간이나 내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사이버동향 파악 및 사찰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지속되면 오히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찰의 사이버단속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6개월간 광범위한 사이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이버사찰과 다름없다”며 “사이버 선거사범 검거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했다면 단속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대선 전 어느 수준까지 사이버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