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평가원·교육부 책임자 등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대해 행정·재정적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 법원 판결로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데 대한 사나운 여론 속에서 문책 범위·절차를 놓고 수능당국의 검토가 시작된 분위기다.
당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오류제기 대응-행정소송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출제 오류 관련자 상당수가 현직에 없지만,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상고 포기와 피해자 행정구제 방침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격인 김성훈 평가원장은 “책임자 처벌 문제를 미처 짚어보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법적 책임 또는 행·재정적 책임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계지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김현철 변호사는 “출제 오류도 문제지만 이후 답이 없다는 구체적인 통계와 지적까지 나왔는데도 이를 끝까지 밀고간 부분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황 장관의 ‘재정적 책임’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계지리 8번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책임자는,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현 이화여대 교수)과 김경훈 당시 수능본부장(현 선임연구위원), 문제를 출제한 류모 교수 등이다. 그간 책임을 떠넘겨온 교육부도 무관치 않다.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과 박백범 대학지원실장(현 기획조정실장) 등이 수능을 총괄했다.
지난해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능 당일(11월7일) 나왔고, 엿새 뒤인 13일 평가원 심사위원회는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사회탐구영역위원장, 세계지리 출제위원, 평가원 연구원 등 17명이다. 당시 한국경제지리학회·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가 평가원에 “정답에 이상 없음”이라는 의견서를 보낸 과정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결정 과정에서 독단으로 밀어붙인 부분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실무선 책임은 어떻게 찾고 물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