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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민사소송키로

입력 2014.11.03 06:00

  • 이범준 기자

등급 피해 4800명·오답 1만8884명

‘잃어버린 1년’에 위자료 청구… 재수 비용 등 손해배상소송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만들기로 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질 행정구제 절차와 별개로 ‘잃어버린 1년’ 피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지리 등급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과실에 의해 수험생 4800여명이 잘못된 등급을 받았고, 1만8884명은 잘못된 백분위를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오답처리된 전원은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초유의 사건이라 법률 검토 중이지만, 적어도 1인당 200만~300만원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임 변호사는 “가령 출제 오류로 인해 재수하는 것이 입증되면 1년간 들어간 학원비를 청구할 방침”이라며 “교육부의 구제 방침에 따라 학교를 옮기는 학생도 편입이 아닌 (1학년) 재입학일 경우 기존에 낸 등록금 등을 배상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제 오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그 밖에도 모두 제기할 수 있다”며 “현재 소송 뜻을 밝힌 학생들을 포함해 소송단을 모집한 뒤 곧바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제 오류 피해에 국가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최소 수백억원대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특별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면 물적 손해배상 금액이 깎이거나 이에 따른 위자료가 줄어들며, 원고 수가 많아지면 피고인 국가의 사정을 감안해 원고 1인당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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