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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성적 재산정’ 방식 논란… 2008학년도 복수정답 인정 ‘물리Ⅱ’ 방식 땐 9700명 등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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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성적 재산정’ 방식 논란… 2008학년도 복수정답 인정 ‘물리Ⅱ’ 방식 땐 9700명 등급 올라

입력 2014.11.04 06:00

수정 2014.1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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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점수 3점 모두 인정, 동점 학생 등급·표준점수 등 적용

교육부 방안과 2배 이상 차이… 전문가도 “물리Ⅱ 적용을”

“1년 늦게 점수를 찾으면서도 지난해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에서 3점만 더 받았다면 합격이 가능했을 대학을 올해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반수생’ ㄱ씨(20)는 최근 정부의 성적 재산정 방침을 보곤 배신감만 들었다고 했다.

교사를 꿈꾸는 ㄱ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ㄴ교대를 지원했다. 평소 자신 있던 세계지리에서 8번 한 문제를 틀리면서 추가합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았고, 결국 그의 순서 4번째 앞에서 합격자는 끊어졌다. “0.5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게 입시 아닌가요.” ㄱ씨는 지난달 교육부의 수능 오류 피해자 구제 방침을 접하곤 합격의 설렘으로 계산기를 꺼냈지만 이내 가슴만 타들어갔다. 지원했던 대학의 환산점수를 계산해보니 2008학년도 물리Ⅱ처럼 재산정하면 환산점수가 3점 오르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론 환산점수가 0.3점에서 기껏해야 1점 남짓 오르는 데 불과했기 때문이다.

세계지리 피해 학생들의 카카오톡 방과 인터넷 카페 등에선 “피해 학생 구제를 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지나간 1년도 억울한데 교육당국이 어떻게든 구제 폭을 줄이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오류 ‘성적 재산정’ 방식 논란… 2008학년도 복수정답 인정 ‘물리Ⅱ’ 방식 땐 9700명 등급 올라

교육당국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방침을 밝혔지만, 성적 재산정 방향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의 추진 방향대로라면 3점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2008학년도 물리Ⅱ의 성적 재산정 방식과도 달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확한 성적 재산정 방식은 밝히지 않은 채 등급 상향 학생수를 4800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 추산치대로라면 해당 문항을 모두 맞게 채점한 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등급과 백분위, 표준편차 등 성적을 모두 다시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점수 자체는 같아질 수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모두 달라지게 된다. 해당 문항의 정답률이 49%였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답처리된 학생들은 3점을 모두 인정받았지만, 올해 정답으로 처리되는 학생들은 1.5점만 효과를 보게 돼 불리하다는 지적(경향신문 11월1일자 2면 보도)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8학년도 물리Ⅱ에서는 성적표가 배부된 후 평가원이 복수정답을 인정해 성적이 재산정됐지만, 당시엔 복수정답을 맞힌 학생들만 점수를 올렸고, 등급은 원래 받았던 성적표에서 같은 점수인 학생들의 등급에 맞춰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물리Ⅱ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가원에 근무하다 대학으로 간 한 국립대 교수는 “정원 외 추가입학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 평등에 반하지 않는다. 같은 점수라면 같은 등급, 표준점수 등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평가전공 교수도 “상대점수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점수 가치가 달라진다. 법 적용 때 판례를 참고하듯 2008학년도의 전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평가의 합리성 측면에선 교육부 원칙이 맞을 수 있지만, 2008학년도와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투스청솔은 물리Ⅱ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등급 상향 학생수를 9700여명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방안의 2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성적 재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등급 상향 학생수 범위는 유동적이며, 3점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성적 산정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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