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4년 9월 22일자 뉴스 홈 사회면 “‘가슴골 상의·망사·시스루 금지’ 여대 축제의상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교내 축제를 앞두고 내건 ‘축제 의상 제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숙대 총학생회는 축제 규정안은 학내에서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제 규정안의 목적은 의상 제재가 아니며, 주점 운영이 주를 이루는 저녁시간 동안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축제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밝혔습니다.